2022년 예상과 다르게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준비했던 예산을 초과했었던 청년희망적금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또한 2022년 청년 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2023년 6월 예정)
만 19~ 34 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적용)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개인소득 6천만원 이상 ~ 7천5백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및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2023년) |
1인 | 3,740,206 |
2인 | 6,221,079 |
3인 | 7,982,669 |
4인 | 9,721,735 |
5인 | 11,395,238 |
6인 | 13,010,366 |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202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확인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입혜택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
납입기간 5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 및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금융기관 이자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적용
5년 만기해지 시 최대약 5천만 원 수령가능(본인납임금 4200만 원 + 정부 기여금 144만 원+ 금융기관 이자+ 비과세 혜택)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여부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미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한 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내 일체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리
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 및 5년 만기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도 가입가능(국세청 신고)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만 가능)
본인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로 최대 5천만 원 수령가능
지금까지 2023년 6월에 시행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지만 혜택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가합니다.
다만 5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무리하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잘 고려하시고 좋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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