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급여는 기존에 통합 지급된 것과 달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2023년 기준 >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가능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마이홈- 자기진단 메뉴를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가능여부 확인가능
주거급여 혜택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30% (생계급여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중위소득 30%) 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중위소득 30%) 보다 클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접수가능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산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신청접수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시, 군, 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기준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0) | 2023.04.27 |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4.26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0) | 2023.04.06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0) | 2023.04.04 |
2022 청년희망적금 폐지 청년도약계좌 출시 (0)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