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정책

2023년 주거급여 신청기준과 혜택 및 신청방법

by 나이트러너 2023. 4. 10.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급여는 기존에 통합 지급된 것과 달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2023년 기준 >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가능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마이홈- 자기진단 메뉴를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가능여부 확인가능

 

주거급여 자기진단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급여 혜택

 

 

 

2023년 기준임대료
2023년 기준임대료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30%
(생계급여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소득인정액생계급여(중위소득 30%) 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중위소득 30%) 보다 클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방문접수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접수가능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산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신청접수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시, 군, 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기준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