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2만 5000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니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최근3개월기준)
신청 제외 대상자
-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가 하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 (수) 10시 ~ 2023년 5월 16일 (화) 18시
결과발표 : 2023년 7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선정인원 : 25000명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인원 추첨)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10개월간/200만 원)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첫 지급 8월 28일 예정)
필요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 월세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 부분에서 온라인신청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분들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5.17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5.11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0) | 2023.04.27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4.26 |
2023년 주거급여 신청기준과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3.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