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의 대표적인 종류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고 또한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여러 연금이 존재하여 서로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헷갈리실만한 용어를 정리하고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존재합니다. 그중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돈을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수령금액에 비례하여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령금액 484,770원 이하인사람만 기초연금 최대수령액 323,180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3 ~ 1956 | 61세 |
1957 ~ 1960 | 62세 |
1961 ~ 1964 | 63세 |
1965 ~ 1968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신청방법
1. NPS국민연금 공단사이트 방문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로그인 > 연금/일시금 청구
2.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1355로 전화해서 내방청구 신청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정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 83.9%가 노령연금 수령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누지만 노령연금을 대표로 간주
기초연금 2023년 기준액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1969년생 이후부터는 노령연금 수령나이 만 65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 다만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금액 감소
이상으로 국민연금 중 대표연금인 노령연금과 헷갈리실만한 연금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슈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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