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청년수당 2차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만 19 ~ 34세 (1988년 6월 1일생 ~ 2004년 6월 30일생)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가능)
- 2023년 5월까지 최종학력(중, 고교,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가능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대상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는 경우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차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등)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10시 ~ 2023년 6월 14일 16시 (2023년 7월 5일 18시 예비선정자 발표예정)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3년 7월 28일 예정
선정인원 : 7000명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 (금융. 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 최종학교(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수료증)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또는 단기근로자만, 증빙가능한 서류 준비)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유의사항
매달 25일 ~ 30일 활동기록서 작성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 사용 원칙(다른 수단 이용 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해당카드는 클린기능 적용 카드이며 결제 가능한 곳은 청년수당 이용 가능한 곳임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
사용처 : 구직활동, 자기 계발, 생활비, 여가비, 건강보험료, 학자금 및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 등 사용가능
- 숙박, 귀금속, 주점, 백화점, 면세점, 유흥, 상품권, 개인재산 축적용도(예금, 적금, 보험 등) 사용불가
조기취업 시 자격상실 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 작성
-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청년수당의 절반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지금까지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기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니 잘 유의하시고 대상자분들은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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