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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

by 나이트러너 2023. 5. 25.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를 앞두고 고민하시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권고사직의 경우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이상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개편될 예정이라 하니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편 바뀐내용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후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받거나 여러 번 의도적으로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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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자격조건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건이 된다 해도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 상황별 필요서류가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문제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최저시급 이하로 받았을 때

처음 근로조건보다 낮게 받거나 연장 근로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장의 휴업으로 원래 임금보다 70% 미만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 휴업 시 통상 임금의 70% 지급 원칙)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직장내 괴롭힘은 예전부터 흔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직장내 괴롭힘 및 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반적인 괴롭힘, 성회롱 등 성적인 괴롭힘,  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및 육아 관련 휴가거부

 

질병, 체력부족, 부상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며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전문가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필요)

본인 아프거나 부모나 친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의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

 

위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준비가 어려워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 폐업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사직권유

 

회사의 경영악화, 폐업, 인수 등의 이유로 많은 인원의 감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자신이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정년이 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나,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는데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문제

 

사업장이 이전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 통근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통상 집에서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권고사직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및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했을 경우

 

 

 

 

지금까지 자진퇴사 및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개편되면서 자진퇴사 인정조건도 확대되고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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