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및 계산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환급일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기준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기간 내 미 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 제외 가산세 20% 부담
환급일 : 6월 말 ~ 7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 제외 대상
신고대상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사 임대업자, 연금 및 이자 소득자, 아르바이트생(3.3% 원천징수), 근로소득자(이직자, 중도퇴사자 등)
신고 제외 대상
-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배달 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2022년 소득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세율 적용(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부 하위구간 과세표준이 증가하였고 누진공제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세율은 전체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 하위층 대상으로 부담을 완하시키려는 목적인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
산출세액 산출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산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납부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납부, 기납부 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진행
신고방법
기본적으로 홈택스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F, G유형 같은 간편 신고대상자는 간편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하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방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혼자서 신고가 가능하신 분은 진행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든 경우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비스, 삼쩜삼 등 기타 사설업체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대신 신고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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