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돈을 뱉어야 하는 두려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소화된 연말정산 진행방법과 2023년 연말정산 관련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월 28일까지는 자료확인 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 관련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진행 후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가 된다면 2월 급여, 늦어도 3월 급여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진행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위에 사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중요한 자료이니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주도록 합니다.
로그인을 해주면 위와 같이 귀속 연도와 연말정산 항목이 보입니다. 귀속년도는 자동으로 2022년이 되어있습니다. 귀속년도와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말정산 항목들을 마우스로 직접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항목을 하나씩 클릭해 주면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이 보입니다. 항목클릭 시 자세한 내역도 볼 수 있으니 혹시나 틀린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위에 간소화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
신용카드 공제 :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 이용 소비지출이 증가했다면 2021년 대비 5% 초과한 금액 중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0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에 120만 원을 사용했다면 5% 초과금액인 105만원 이상부터 120만원까지 즉 5%초과금액 15만 원에서 20% 금액인 3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기부금 공제: 1000만 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올해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교통: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하여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월세공제: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2% > 17%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10% > 15%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 750만 원은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난임시술), 공무원 포상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등 여러 가지 변경되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마무리 잘하시고 13월의 지출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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