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는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여전히 문제와 논란이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집값상승이 최근에는 전세이슈와 함께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상승하거나 떨어지거나 관계없이 주택구매를 망설이고 있어 정부에서 이를 독려하기 위해 생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더욱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에 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무주택자가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때문에 2022년, 2023년 조건이 더욱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감면 혜택을 받을 시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획득,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임대, 증여 시 취득세 추징 대상
2022년
실거래가 12억 이하
소득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실거주 조건유지
2023년 5월 16일(최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불가
3년 내 주택 매도, 임대 및 증여 불가 (배우자 증여가능)
3개월 이내 실거주 조건 완화 (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았거나 입주 지연 입증이 가능한 경우)
2025년 말까지 시행
생에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자 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납세자가 시, 군, 구청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방법
경정청구서(환급계좌 기재), 감면 신청서(감면사유 기재) 준비하여 시, 군, 구청 방문하여 제출
취득세 감면 후 추징가산(3년 이내 매도, 임대, 증여 시)
잔금기준 60일 이내 자진신고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 환급받은 금액과 가산세만 추징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환급급액의 10%)를 더 추징하게 되니 기간 내에 꼭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에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완화되었고 2025년 말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