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퇴사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퇴직금을 자신의 개인 일반계좌로 지급받았지만 2022년부터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하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소득세 및 IRP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및 지급기한
1.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로 근무한 자
2.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기간
3.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4.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5.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협의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다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월급 x 근로년수를 계산하시면 대충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계산방법이 달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과정(IRP계좌)
1. IRP 통장 개설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
2. 개설한 IRP 계좌번호 퇴직금 담당자에게 제출
3. 담당자는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
4. 은행에서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 이체
만 55세이상 및 퇴직금 300만 원 미만은 일반계좌로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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