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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임대인변경 방법 및 계약서 작성여부

by 나이트러너 2023. 4. 19.

 

 

 

요즘 전세 관련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일명 건축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며 예방을 하지만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계약기간 중 갑자기 임대인 변경이 되었을 때 계약서 등 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계약서 작성여부

 

 

전세계약기간 중 임대인입 변경되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재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임대인 변경시에기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해두었다면 임대인 변경 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하면 보호받는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임대인 변경 관련 내용은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 임대인 인적사항과 계좌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신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임대인 변경 시 해당내용을 HUG에 알려주셔야 문제없이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은행이나 영어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HUG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기존에는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 모바일 어플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UG 모바일어플

 

 

HUG 모바일 어플을 설치한 후 임대인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이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변경처리가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시 계약해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여 원치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지만 뭔가 이상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리

 

최초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로 해주기

전세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음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 등은 알아두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임대인변경 시 관련내용을 보고해야함 (모바이어플 등으로 임대인변경 신청)

 

 

 

지금까지 전세계약 중 임대인변경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전세 관련 문제가 워낙 많습니다. 무엇이든 조심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전세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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