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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조건 및 방법

by 나이트러너 2023. 5. 16.

전세계약 중도해지

 

 

요즘 전세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게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격도 오르다가 지금은 집값이 주춤한 상태이고 일명 빌라왕, 깡통전세 등 보증금 관련 전세계약 문제로 불안한 전세보다 비교적 안전한 월세를 찾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역전세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도 계약기간이 지나기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 중도해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조건

 

 

개인사정이나 전세 보증금관련 문제 등으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한해서 전세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전세계약 중도해지 조건

 

임대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 등 임차료를 2회이상 연체했을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제삼자에게 임대물을 임대했을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조했을 경우
  • 임대물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경우

 

 

 

임차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조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중도해약 특약이 있을 경우
  •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 주택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

 

 

 

 

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언제라도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적 계약이란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조건에 대해 언급이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으로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중간에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세입자를 구해야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상호해지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여 중도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도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임대인과 잘 이야기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등 정상적인 계약해지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중도해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문제없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진행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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