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국세 제도 중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격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저출산율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 출산정책들에 비해서 자격조건의 범위가 매우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받는 것이 좋겠죠?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가 있는가구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총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 구분 없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신청날짜 기준으로 추정)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족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기본적인 신청자격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점으로 정기 신청기간은 끝났으며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정말 어려운 조건 안에 본인이 포함되어 지원을 받는다면 대충 자녀 1인당 50만 원 정도 받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정기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 자격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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