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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간단정리

by 나이트러너 2022. 12. 6.

집

 

 

 

이사를 가고 나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또 최근에 새로 추가된 전월세 신고까지 신고할게 많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금리도 너무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난리도 아니며 전세사기(일명 깡통전세)도  번번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다소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후 신고는 필수입니다.

 

 

 

서류작성

 

 

내가 만약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둘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데 최근에 생긴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 신고라고도 불립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대상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동시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둘 중 아무나 신청하면 동시 처리됩니다.

 

 

원래는 계도기간이 1년이며 지금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무조건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사하면 확정일자+전입신고+전월세신고 모두필요

전월세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원래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거절당하여 현재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만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통 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서류가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안 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담당자분이 별 말씀 없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같이 처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정리

 

현재 이사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모두 필수로 신고해주어야 함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전입신고는 처리 X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와 전입신고만 해주어도 됨

 

모두 각각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서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 가능

 

 

계도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이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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