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작됩니다.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유동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꼭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우유 등 환경적 개선이 필요한 식품은 2031년부터 시행되고 가공유와 강화우유 등은 정상적으로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사용되던 유통기한의 경우 날짜가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폐기하지 않고 소비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날짜가 지났다면 더이상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식품들이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받아들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를 진행하여 연간 폐기량이 541만 톤 정도 되었으며 처리비용으로 연마다 1조 이상씩 들었습니다. 폐기식품 중 절반이상은 전혀 섭취하지 않은 새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폐기량이 줄어들며 연간 1조원정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 늘어나는 기한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대표적인 식품에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변경시 늘어나는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빵류 20일 > 31일
두부 17일 > 23일
어묵 29일 > 42일
햄 38일 > 57일
과자 45일 > 81일
종류에 따라 짧으면 6일에서 길게는 40일 가까이 기간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장, 냉동 등 보관방법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기간이며 만약 냉동보관인데 냉장보관하면 그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의 경우 아직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냉장보관을 하지 않을 시 소비기한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
각 식품의 맞는 보관방법을 지켜줄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품질유지기한 경과 후에도 유통 및 판매 가능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기한과 함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말 그대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품질유지기한을 함께 표시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2023년까지 계도기간진행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표시가능
-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섭취가능하나 소비기한은 기한이 지나면 섭취금지 및 폐기진행
-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켜줄시에 유효하며 우유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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