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운전을 위해 존재하는 운전 과태료 및 운전면허 벌점, 의도하지 않아도 한 번쯤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벌점을 받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받은 벌점에 대해 감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방법
첫 번째 방법은 교통민원 24 접속입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인증서 등 필요)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을 통해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어플(이파인)입니다.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어플 설치 후 로그인(간단 인증 필요) 운전면허 조사 예약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182 콜센터 전화입니다.
국번 없이 182로 전화를 걸면 182 콜센터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과태료, 벌점 조회 및 운전면허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피하실 거라 생각하여 패스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면 방법
현행 교통법상 운전면허 벌점 40점이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전운전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받은 벌점에 대해 감면받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마지막 벌점이나 사고 이후 1년간 해당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40점이 초과되면 3년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 수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이 감면됩니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수강하면 정지처분 20일이 감면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운전 관련 무위반, 무사고 실천을 약속하고 이를 지킬 시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벌점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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