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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달치 월세 환급받는 세액공제 개념정리

by 나이트러너 2023. 2. 9.

 

 

세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23년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모두가 세금을 뱉어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시간에는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한 달 치 월세를 환급받는다고 알려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연말정산 월세를 환급받는다는 건 진짜로 한 달 치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 시 세엑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 이미 계산되어 지불해야 할 세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며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나 저소득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월세 지급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서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전  1년치 급여부분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드며 높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치 받는 급여가 3000만원이고 소득공제를 총 5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시 소득금액 500만원을 차감한 2500만원을 1년치 받는 급여로 계산하고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신고필수(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함)

 

 

 

 

2023년 연말정산 시(2022년 귀속분)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및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0% > 15%

공제한도 750만 원 동일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승되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본 사람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건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를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간혹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액의 한해서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월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

 

월세 이체 증명서류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이체내역을 프린트하거나 이체 영수증 파일을 준비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를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율이 증가하여 영향이 상당하니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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