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23년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모두가 세금을 뱉어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시간에는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한 달 치 월세를 환급받는다고 알려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를 환급받는다는 건 진짜로 한 달 치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 시 세엑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 이미 계산되어 지불해야 할 세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며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나 저소득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월세 지급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서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전 1년치 급여부분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드며 높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치 받는 급여가 3000만원이고 소득공제를 총 5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시 소득금액 500만원을 차감한 2500만원을 1년치 받는 급여로 계산하고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신고필수(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함)
2023년 연말정산 시(2022년 귀속분)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및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0% > 15%
공제한도 750만 원 동일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승되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본 사람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건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를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간혹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액의 한해서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월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
월세 이체 증명서류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이체내역을 프린트하거나 이체 영수증 파일을 준비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를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율이 증가하여 영향이 상당하니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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