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운전 아무리 조심하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제일 좋은 건 낼 상황이 오지 않는 거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기는 법입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궁금할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군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예로 CCTV에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찍힌 경우입니다. CCTV상으로 찍혀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는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점을 제외하곤 다른 페널티가 없으며 기간 안에 자진납부 시 20% 정도 금액을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과됩니다. 보통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이 직접 적발되었을떄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비슷하게 형사처벌이 아니며 행정처분으로서 금액만 지불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은 40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연간 121점이 초과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 자신의 벌점이 높다고 생각되면 벌점 감경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액수가 높은편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오면 과태료의 금액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이 같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의 금액이 보통 낮다 보니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금액을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내용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벌금
벌금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부과되며,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도 가능하니 가능하면 빠르게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벌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시 매우 높은 확률로 부과될 수있으니 음주운전만큼은 무조건 피해야 하며 인적피해 발생 사고후 미처리 및 도주 즉 뻉소니도 벌금이 부과 될 확률이 매누 높은만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살면서 위반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시 이의가 있으면 빨리 신청하고 없으면 기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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